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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아니라는데 가슴 절제”…GC녹십자의료재단, 1개월 인증 취소

실제 환자 피해에도 '솜방망이 처분'…복지부 “기준 미비 인정”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유방암이 아닌데도 가슴 일부를 절제한 30대 여성. 원인은 GC녹십자의료재단의 치명적인 검체 오류였다. 이 의료 사고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병리 분야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피해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가벼운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2기 검체검사수탁 인증관리위원회는 지난달 말 회의를 열고 GC녹십자의료재단의 병리 검사 수탁 인증을 1개월간 취소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녹십자의료재단은 병리 검사를 수행하거나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청구할 수 없다.

 

문제의 사건은 지난해 9월 발생했다. 유방암 진단을 받고 수술까지 받은 30대 여성 A씨는 뒤늦게 자신이 암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조사 결과, GC녹십자의료재단이 A씨의 검체를 다른 여성의 것과 바꿔 검사한 사실이 드러났다.

 

문제는 복지부의 처분 강도다. 과거 단순 수가 할인 같은 경미한 위반에는 2주 인증 정지를 내린 바 있지만, 이번처럼 환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중대 사고에도 불구하고 겨우 '1개월 정지'에 그친 것이다.

 

복지부는 “기존 기준에 따라 처분했지만, 실제 환자 피해를 고려한 처벌 기준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인정했다. 인증관리위원회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위·수탁 검사 체계를 전반적으로 손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