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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쪼개기 말고 제도 개선을” 김철민 여수시의원, 도서지역 계약 현실 직시 촉구

- 18년째 그대로인 수의계약 기준… “물가 반영 못 해 실효성 상실”
- 공사 유찰·사업 지연 반복… 도서지역 업체 부족 현실 지적
- “표준 분류체계 마련해 도서 행정 지원 일관성 확보해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도서지역의 공공계약제도가 지역 현실을 외면한 채 제자리걸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여수시의회 김철민 의원(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4일,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가 주최한 ‘2025 의정역량 강화 세미나’에 참석해 도서지역의 구조적 불리함을 반영한 제도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협의회 부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김 의원은 ‘도서지역 공공계약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직접 발표하며, 현실과 동떨어진 현행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김 의원은 “도서지역은 내륙과 달리 행정 접근성이나 물류비용 등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안고 있음에도, 계약 제도는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공공서비스와 기반시설이 절실한 섬 지역에 필요한 유연성과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2007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를 언급하며, 현실 반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조항은 추정가격 2천만 원 이하의 공사에만 1인 견적 수의계약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까지 소비자물가지수가 약 50% 이상 올랐음에도 이 기준은 전혀 조정되지 않아, 실제 계약 단가가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기준 때문에 도서지역에서는 적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기가 어려워졌고, 이에 따라 입찰 기피, 유찰, 사업 지연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실제로 도서지역은 공사에 참여할 수 있는 지역 업체 자체가 극히 드물고, 외부 업체도 높은 물류비와 인력 투입 문제로 참여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

 

일부 지자체는 이런 문제를 피하기 위해 공사를 인위적으로 분할해 예산기준에 맞추는 방식, 이른바 ‘계약 쪼개기’에 의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는 감사 시 문제가 될 수 있어 공무원들의 징계로 이어지기도 하며, 결국 행정 불신과 지역 업계의 외면이라는 악순환을 부른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한 도서지역을 정의하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각 정부 부처가 도서 분류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다 보니,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제도적 지원의 형평성에도 균열이 생긴다는 것이다.

 

그는 우정사업본부의 도서 분류체계를 합리적인 모델로 제시하며, 이를 기준 삼아 정부 차원의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도서지역기초의원협의회는 도서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높은 물류비용 구조를 고려해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상의 수의계약 상한액을 현재의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정부가 도서지역 분류기준을 표준화하여 이를 공공계약 특례 기준에 반영하고, 지역 현실에 부합하는 실효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철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국정 과제에 비춰볼 때, 도서지역을 위한 제도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이번 건의안을 계기로 공공계약제도의 전반적인 구조를 점검하고,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제도 개편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세미나는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 80여 명이 참석해 지역 간 정보 공유와 정책제안 토론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향후 국회와 정부에 공식 건의문을 제출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