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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민원통화 전면 녹음·공시지가 산정 등 민원·토지행정 강화

- 8월 1일부터 민원상담 통화 자동녹음·권장시간 운영
- 개별공시지가 1,446필지 산정…10월 30일 공시 예정
- 삼기 수산·농소지구 지적재조사 설명회로 주민 의견 수렴
- 건축행정평가 준비·허가민원 신속 처리로 행정 신뢰도 제고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남 곡성군이 민원 행정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상담 통화 전면 녹음과 상담 권장시간 설정을 8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동시에 개별공시지가 산정 작업을 본격화하며, 지적재조사 설명회 등 토지행정 전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오는 10월 29일부터 시행되는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맞춰, 민원상담 전화는 통화 시작과 동시에 자동녹음이 이뤄지며, 상담 권장시간은 1회 20분으로 설정된다. 이는 일부 민원인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공무수행 방해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민원서비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군은 8월 1일부터 전 부서에 이 같은 조치를 적용하고 있으며, 통화 15분 경과 시 상담 종료를 예고하고, 20분이 넘을 경우 각 부서에서 민원인에게 안내 후 통화를 마무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자동녹음 안내 멘트도 민원 연결 시 기계음으로 송출된다.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는 이장회의 등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이어 곡성군은 7월 1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돌입했다. 이번 산정 대상은 올해 상반기 토지이동분 1,446필지이며, 7월 29일부터 8월 11일까지 표준지와의 비교 및 가격 배율 산정 등의 절차를 통해 개별지가를 도출할 예정이다. 이후 9월 1일부터 22일까지 주민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을 거쳐, 오는 10월 30일 최종 결정·공시된다.

 

현재까지는 6월 말까지 토지특성 조사를 마쳤고, 7월 28일 조사 대상 필지를 확정한 상태다. 이번 조치는 국세·지방세 부과 기준을 더욱 합리화하고, 주민이 지가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한편, 곡성군은 '삼기 수산·농소지구' 지적재조사 측량 결과 설명회를 이달 5일부터 8일까지 수산리·농소리 주민을 대상으로 실시해, 소유자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가 실시하는 2025년 건축행정평가 대비 자료 제출도 이뤄지고 있다. 평가 항목은 인허가 처리 만족도, 건축위원회 운영 실적, 안전관리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전반에 걸친 건축행정 절차의 합리성이다.

 

이밖에 2025년 허가민원 처리현황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 전체 2,044건 중 1,957건이 처리 완료됐으며, 126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세부적으로는 건축 관련 462건, 개발행위 324건, 토지이동 985건 등이 포함됐다.

 

곡성군 관계자는 “민원 행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는 동시에,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토지행정 서비스로 이어지도록 지속적인 제도 보완과 소통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