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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피해 위자료 판결 불균형 시정 촉구…국회서 특별 대책 마련 요구

- 피해자 단체·박지원 의원, 소송 시효 폐지 및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 촉구 기자회견 열어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5·18민주화운동 피해자 정신적 손해배상 위자료 불균형 해소 추진위원회(이하 피해자 대책위)와 공법단체 5·18 민주유공자유족회(회장 양재혁)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8월 7일 오후 2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자료 불균형 해소 및 소송 시효 폐지 등 정부 차원의 특별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헌법재판소는 2021년 5월 27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국가 폭력에 의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약 3천여 명이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광주지법 등 법원 간 위자료 판결 기준의 차이로 인해, 같은 유형의 피해임 에도 위자료 액수가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까지 차이 나는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이러한 불균형 피해를 입은 사람은 약 2천 명에 달한다.

 

뿐만 아니라 헌재 결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해 소송 제기를 못한 피해자 들도 약 2,800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소멸시효 도래로 권리구제 자체가 막힌 상황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박지원 의원은 최근 오영준 헌법재판관 후보자와 정성호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국가가 선제적으로 보상하고 소멸시효도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동의를 이끌어 냈으며, 정성호 장관으로부터는 “정부 차원의 형평성 있는 보상 기준 마련을 적극 검토 하겠다”는 약속도 받아 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 피해자 대책위와 박 의원은 “5·18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며, 그 정신이 헌법에 담겨 있다”며, “국가가 저지른 폭력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이며, 그 보상 과정 또한 정의로워야 5·18 정신이 올곧게 계승될 수 있다”고 강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