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신동원 농심그룹 회장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일부 계열사와 친족회사 등을 누락해 규제를 회피하고, 일부 회사는 세제 혜택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신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매년 동일인으로부터 기업집단 소속 회사와 임원, 친족, 비영리법인 관련 현황 등을 제출받아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기업집단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농심은 2008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후 2022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돼왔다. 그러나 신 회장은 2021년과 2022년에 지정자료를 제출하면서 외삼촌 일가가 운영하는 전일연마 등 친족회사 9곳(2021년), 10곳(2022년)을 누락했고, 임원이 보유 중인 29개 회사도 빠뜨렸다.
특히 2021년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총액은 약 938억 원으로, 농심이 제출한 총자산 4조9,339억 원에 더하면 5조 원을 넘겨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됐어야 했다. 결과적으로 농심은 해당 연도 규제 적용을 피한 셈이다.
이로 인해 농심 소속 25개 회사와 누락된 39개 회사 등 최소 64개 회사가 대기업집단 대상 규제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 제공 금지 및 공시의무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누락된 일부 회사는 중소기업으로 인정받아 세제 혜택까지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신 회장이 이 같은 허위 제출을 인식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농심과 농심홀딩스 대표이사를 맡아온 만큼 계열사 감사보고서 등을 통해 친족 회사 존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며, 일가 간 교류 및 일부 임원 관련 회사의 계열 편입 미신고 정황도 고려됐다.
신 회장 측은 고(故) 신춘호 선대 회장 사망 이후 동일인 변경 통보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료 제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실질적인 동일인 지위를 승계한 이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한 핵심 제도이며, 다양한 법령에서 대기업 판단 기준으로 활용된다”며 “정확한 자료 제출이 이뤄지도록 감시를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