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법원이 영풍이 제기한 ‘황산 취급대행 계약 거래거절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영풍이 “가처분 기각을 빌미로 최대주주의 정당한 지배권 강화를 왜곡했다”며 고려아연을 정면 비판했다. 영풍은 고려아연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황산 취급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 것은 “석포제련소를 문 닫게 만들려는 악의적 시도”라고 주장했다.
가처분 기각에 “본질 왜곡” 반발
서울중앙지법은 8일 영풍이 고려아연을 상대로 낸 황산 취급대행 계약 거래거절금지 가처분을 기각했다. 영풍은 지난해 4월, 고려아연이 황산 취급대행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종료를 통보하자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청구 소송과 함께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경영권 탈취 프레임은 허구”
영풍은 법원 결정 직후 고려아연이 발표한 ‘환경오염 방치·사모펀드 결탁·위험물 관리 책임 전가’ 등의 주장을 “근거 없는 모함”이라고 일축했다.
또 “최대주주와 MBK파트너스의 경영 정상화 노력을 ‘적대적 M&A’로 왜곡했다”며, 고려아연의 현 경영권을 쥔 최윤범 회장을 “극소수 지분을 가진 경영대리인”이라고 규정했다.
무분별한 투자·주주가치 훼손 지적
영풍은 최 회장 측이 2022~2023년 한화·현대차 그룹 등을 대상으로 한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자사주 교환으로 약 16%의 지분가치를 희석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의 미국 전자폐기물 재활용업체 이그니오를 5,800억 원에 인수하고, 지인 운영 사모펀드에 이사회 의결 없이 5,600억 원을 투자하는 등 재무건전성을 해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영풍은 황산 취급 계약 거절을 “석포제련소의 목줄을 죄어 결국 폐쇄로 몰아가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영풍은 동해항 자체 수출 설비와 제련소 내 황산 저장·처리 시설을 활용해 물류를 소화하고 있으며, 본안 소송과 병행해 황산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을 찾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