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여수시는 최근 관내 음식점에서 남은 반찬을 재사용한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과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대응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여수시 교동 소재 한 음식점에서 발생했으며, 앞서 일부 업소의 불친절 논란에 이어 시민과 관광객의 위생 불안과 실망감을 키웠다.
여수시는 해당 업소에 대해 긴급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5일과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관내 전 음식업소를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도 합동점검을 진행한다.
이번 점검에는 보건소와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42개반 84명이 참여해 ▲남은 음식 재사용 금지 준수 ▲식재료 보관 및 유통기한 준수 ▲주방 청결 상태 ▲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생불량·불친절 민원업소는 ‘중점관리업소’로 지정해 특별 관리하고, 친절 응대 교육과 함께 1인 손님 식탁 마련, 2인분 강제 주문 금지 등 음식문화 개선책을 병행할 방침이다.
여수시는 “위생 불량 업소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히 대응하겠다”며 “대대적인 점검을 통해 지역 음식문화 신뢰를 회복하고 관광 이미지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달 24일 발표한 음식·숙박업 서비스 질 향상 대책에 ▲권역별 현장 친절 교육 강화 ▲불친절 민원 업소 모니터링 확대 ▲1인 이용 가능 음식점 지정 ▲숙박 요금 안정화 사전신고제 확대 ▲‘음식점 3정 실천 운동’ 캠페인 실시 등을 포함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