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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세정부터 인구조사까지…8월 행정 현안 ‘총가동’

- 취득세 감면 종료·추징 절차 본격화
- 지방세 체납자 채권 압류 예고
- 인구주택총조사 요원 모집·재물조사 교육 실시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목포시가 8월 들어 세금 부과부터 인구조사 인력 채용까지, 다양한 행정 현안을 한꺼번에 추진하며 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정과는 2025년 7월 취득세 감면 대상자 97건(총 1억 3300만 원)에 대해 감면 통지서와 추징 안내문을 발송했다. 대상은 장애인 21건, 국가유공자 7건, 다자녀 가정 69건으로, 시는 앞으로 소유권 이전이나 세대분리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 감면을 종료하고 추징 과세를 실시할 계획이다.

 

같은 시기, 지방세 체납자 13명(총 체납액 2억 1600만 원)에 대한 기타 채권 압류 예고도 진행된다. 압류 대상에는 보험금 7건, 출자증권 5건, 태양광 발전대금 1건이 포함됐다. 시는 납부 기한 내 미이행 시 채권 압류 요청과 통지서 발송을 통해 체납액을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회계과는 오는 8월 14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까지 목포벤처문화산업지원센터 전산교육장에서 ‘2025년 정기재물조사’ 담당자 교육을 실시한다. 각 실·과·소·동에서 서무 또는 재물조사 담당자 1명이 참석해 재물 관리와 조사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다.

 

또한 스마트정보과는 8월 11일부터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 조사요원 모집에 나선다. 조사관리자 13명, 조사원 131명을 선발하며, 온라인과 방문 접수 모두 가능하다. 조사관리자 접수는 8월 22일까지, 조사원은 9월 17일까지 진행된다. 채용 기간은 조사관리자가 10월 13일부터 11월 20일까지, 조사원은 10월 31일부터 11월 18일까지다.

 

목포시는 이번 행정 절차들이 세정 질서 확립과 정확한 재물·인구 통계 확보에 기여함은 물론, 시정 운영 전반의 효율성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