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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강제·계약 해지"…공정위, 하남돼지집 본사 제재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돼지고기 전문 프랜차이즈 ‘하남돼지집’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특정 물품을 강제로 구입하게 하고, 이를 따르지 않자 계약을 일방적으로 끊은 사실이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7일 가맹본부 ㈜하남에프앤비에 대해 △육류 공급 중단과 계약 해지 행위에 따른 시정명령과 과징금 8천만 원 부과 △필수품목 거래처 강제 행위에 대한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조사에 따르면 하남에프앤비는 2015년과 2016년 가맹계약 당시 필수품목으로 규정되지 않았던 물품을 2020년 들어 일방적으로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가맹점주에게 자신들이 정한 업체에서만 구매하도록 제한했다. 이는 가맹사업법상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그럼에도 본사는 해당 지침을 따르지 않은 점주에게 2021년부터 육류 공급을 끊었고, 결국 2022년에는 ‘자체 구매 금지 조항’을 근거로 계약까지 해지했다.

 

공정위는 “사전에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을 강제로 지정하고, 이를 빌미로 공급 중단이나 계약 해지까지 한 것은 명백한 불공정행위”라며 “가맹점주 권익 보호를 위해 유사 사례를 철저히 감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로 가맹계약의 서면 절차와 합의 과정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확인됐으며, 가맹사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도 의미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