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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SPC 김범수 대표 첫 소환 조사…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규명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김범수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소환했다. 사고 발생 95일 만이자, 법 시행 이후 최고경영자에 대한 첫 소환 조사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노동부 성남지청은 전날 오전부터 김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5월 19일 근로자 A씨가 냉각 컨베이어 윤활유 작업 중 기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사고 원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으로 이미 상당 부분 드러난 상태다. 국과수는 해당 기계의 윤활유 자동분사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수동 작업이 불가피했다고 결론냈다. 오일 호스가 엉뚱한 방향을 향한 구조적 결함이 확인된 셈이다. 이는 기계 결함이자 안전관리 부실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그럼에도 현장 책임자들은 책임을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센터장과 안전관리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지만, 이들은 “A씨가 기계 안에 들어간 이유를 알 수 없다”, “안전 교육은 철저히 했다”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를 국과수 결과와 배치되는 ‘꼬리 자르기’ 시도로 보고 있다.

 

SPC의 뒤늦은 대응도 비판을 받고 있다. 사고 발생 후 두 달 넘게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다가, 지난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공장을 방문해 허영인 회장을 질책한 직후에서야 초과 야근 폐지 등 대책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이를 두고 “보여주기식 대응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반복되는 사고는 구조적 문제의 결과”라며 “사고 발생 95일이 지나서야 대표이사를 소환한 것은 늦어도 한참 늦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조사에서 반드시 법의 엄정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김 대표 조사를 통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등 법상 의무 이행 여부를 철저히 규명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