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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자치회, 법적 근거 마련하라”…광주시, 결의대회로 법제화 촉구

- 광주, 96개 동 주민자치회 전환 완료…법제화 위한 서명운동 전개
- 강기정 시장 “주민자치회 활성화 위한 법적 근거 올해 내 마련해야”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는 주민자치회의 법제화 촉구를 위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이 결의대회에는 96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7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민자치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법률 정비의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광주시는 2024년 말까지 96개 동 주민자치회를 모두 전환한 성과를 거두었고, 이를 바탕으로 행정과 재정적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결의대회에서 채택된 결의문에서는 주민자치회의 법제화와 함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주민 권한과 책임 강화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결의대회는 광주시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행사였다.

 

96개 동 주민자치회 위원 중 3003명(93.4%)이 서명에 참여, 법제화에 대한 열망을 보여주었다. 이 서명은 정부와 국회에 전달되며,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로 자리 잡을 것이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결의대회에서 “지방자치 30년을 맞이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가 더 활성화되고 성장해야 한다”고 말하며, 법제화가 올해 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광주시는 앞으로도 주민자치회가 헌법과 민주주의를 실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자치회의 법제화는 2013년부터 시작된 시범 사업을 바탕으로, 2020년 7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지만, 심의 과정에서 관련 조항이 삭제되며 법제화 시도는 무산되었다. 현재 제22대 국회에는 관련 법안이 계류 중에 있다.

 

광주시는 이번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주민자치회 법제화가 실현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