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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위15구역 재개발] 정기총회 안건 논란 확산…“차입금 증빙도 없이 수억 상환 요구”

증빙 없는 차입금 수억 원…조합원 동의 없이 상환 강행 논란
3억 원 총회비, 인근 구역의 4배…“자금 유용 의혹”
현금 쪼개기 입금·개인 계좌 이체까지…출처 불분명 자금 파문
“절차 무시한 조합장 독단, 조합원 재산권 침해 직결

지이코노미 문채형 기자 | 서울 성북구 장위15구역 재개발조합(조합장 지종원)이 오늘(30일) 오후에 열리는 정기총회를 앞두고 상정한 안건들이 잇따라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차입금 상환’ 관련 안건에서 영수증·약정서 등 기본적인 증빙이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조합원 불신이 커지고 있다.

 

 

◇ 협력업체 차입금, 영수증·계약서 부실

 

정기총회 책자에 따르면 조합은 시공사 선정 전까지 협력업체로부터 사업비를 차입해 운영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비대위와 법률전문가들은 “차입금이라면 반드시 영수증과 계약서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자료에는 영수증이 첨부되지 않았다”며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실제 조합은 CM업체로부터 1억 원을 차입했다고 밝혔지만, 관련 증빙이 누락됐다. 또한 협력업체 차입금만 1억 4,971만 원, 토지등소유자·조합원 차입금은 7억 6,660만 원에 이르는데, 이 역시 사용처와 근거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

 

◇ 3억 원 총회 비용, 인근 구역의 4배

 

예산 책정도 도마 위에 올랐다. 장위15구역은 이번 정기총회 비용으로만 3억 원을 편성했는데, 이는 유사 규모의 이문1구역(약 7천만 원)의 4배를 넘는 수준이다. 연간 2회 총회를 가정하면 6억 원이 소요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정상 범위를 벗어난 과다 책정”이라며 조합 자금 유용 의혹을 제기했다.

 

◇ 법률 행위 ‘용역업체’에 맡겨 논란

 

총회 책자에는 국공유지 무상양도 협의, 공공임대주택 매각금액 산정 등에 용역업체가 관여하는 구조도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변호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위 측은 “구청 재무과와 조합이 직접 협의해야 할 사안을 중간에 용역업체를 끼워넣어 수수료를 챙기려는 수법”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 “지종원 조합장 차입금, 출처 불명확”

 

비대위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종원 조합장이 추진위원장 시절(2020년 7월~2021년 11월) 추진위 계좌에 수억 원대 금액을 반복 입금한 정황이 확인됐다. 대부분 현금 또는 ATM 입금 방식으로,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큰 금액을 투명하게 차입했다면 통상적으로 송금자 이름이 표시되는 계좌이체를 택했을 것”이라며 “현금 쪼개기 입금은 비정상적인 자금 운용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 조합장은 2022년 5월, 차입금 중 1억 원을 이사회나 대의원회 의결 없이 본인 계좌로 이체한 사실도 드러났다. 비대위는 “정당한 증빙 없이 조합비를 개인 계좌로 옮긴 만큼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절차 무시한 일방적 상환 요구”

 

비대위는 “지 조합장이 주장하는 차입금은 약 3억 9천만 원이며, 이 중 1억 원은 이미 개인 계좌로 인출됐다”며 “이자까지 합산하면 7천만 원이 넘는 금액을 조합에 청구하고 있으나, 차입일조차 불명확해 계산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차입금 확정 절차를 먼저 거치고 총회에서 동의를 구한 후 상환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라며 “지 조합장은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조합원에게 돈을 내놓으라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조합원 피해 우려 고조

 

결국 이번 정기총회 4호 안건은 단순한 차입금 상환 문제가 아니라, 조합 재정의 투명성과 직결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비대위는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면 이는 개인의 차입금이 아닌 불법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조합원이 동의 없이 책임을 떠안게 되면 심각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