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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상호관세 ‘위법’ 판결…대법원 공방 불가피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보편·상호관세가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결정은 한국·일본·유럽연합(EU) 등 주요 교역국과의 무역협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워싱턴 D.C. 연방순회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7대 4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조치가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IEEPA가 대통령에게 외환거래와 국제 금융 활동을 규제할 권한은 부여하지만, 조세 성격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도·브라질 등 60여개국에 10~50% 부과된 상호관세는 무효가 된다.

 

다만 이번 판결은 오는 10월 14일까지 효력이 유예되며, 그 전까지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후 관세는 무효화된다. 이미 부과된 약 1,070억 달러 규모의 관세 환급 여부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판결 직후 “편향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소셜미디어에 “관세가 사라지면 미국은 파괴된다. 결국 미국이 이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보수 성향 판사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나, 대통령 권한 남용에는 제동을 걸어온 전례가 있어 최종 판단은 불투명하다.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도 의회 승인 없이 추진된 정책이 ‘중대한 쟁점 원칙’에 따라 제약을 받은 바 있다.

 

관세가 최종 무효화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는 다른 법률을 통해 고율 관세 정책을 이어갈 가능성이 크다. 무역법 122조는 최대 15% 관세를 150일간 부과할 수 있으며, 무역법 301조는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해 조사 후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무역확장법 232조를 활용한 품목별 관세 확대도 추진 가능하다.

 

정책 자문기관 캐피털 알파 파트너스의 제임스 루시어 전무는 “트럼프 행정부가 ‘플랜 B’를 가동할 수 있지만,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성급하게 추진할 경우 추가 소송에 직면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판결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된다면 미국의 대외 무역 전략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을 수밖에 없으며, 한국·일본·EU 등 동맹국의 대미 투자 및 무역 조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