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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목포지청, 추석 앞두고 임금체불 ‘칼빼기’…6주간 집중 청산 나선다

- 기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 “신속·선제·엄정 대응”
- 임금체불 신고 전용 창구 운영…노동포털·전용 전화 상담 가능
- 체불스왓팀 현장 출동, 고액·다수 피해 발생 시 기관장 직접 청산 지도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목포 근로자들의 임금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지청장 이재희)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지청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6주간 ‘임금체불 집중 청산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예년보다 지도기간을 기존 3주에서 6주로 확대하고, 체불 발생 시 “신속하게, 선제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2025년 7월 기준, 목포지청 관내 임금체불액은 17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업종에서는 임금 체불로 인해 근로자들의 생활이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청은 피해 근로자가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 온라인 신고는 ‘노동포털’에서 가능하며, 근로감독관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전용 전화도 운영된다. 신고부터 청산까지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강한 것이다.

 

지청은 관내 유관기관과 함께 ‘체불스왓팀(SWAT Team)’을 구성해, 임금체불로 인한 노사 갈등이 발생하면 즉시 현장에 출동한다. 고액 체불이나 다수 근로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기관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청산을 지도하며, 근로자들이 최소한의 생활 안정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우려되는 사업주에게는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를 안내해 자발적으로 청산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사업주가 금융 지원을 받아 임금을 지급하도록 돕는 동시에, 악의적·상습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해 근로자 보호에 만전을 기한다.

 

지청은 이번 지도기간 동안 체불 청산뿐만 아니라 예방에도 주력한다. 근로자 대상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고, 사업주를 대상으로 임금 지급 관리와 체불 예방 방법을 안내해 장기적인 임금체불 감소를 목표로 한다. 또한 지역 금융기관과 협업해 사업주의 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체불청산지원 융자뿐 아니라 맞춤형 상담도 제공할 계획이다.

 

이재희 지청장은 “추석을 맞아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가 없도록 예방과 청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근로자 보호와 공정한 임금 지급 문화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목포 지역 근로자들에게는 생활 안정과 권리 보호의 의미를 가지며, 사업주에게는 임금 지급 책임을 재확인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청은 향후 임금체불 관련 통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업종과 기업을 대상으로 선제적 감독과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