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유주언 기자 | 한세대학교가 국내 대학 최초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윤리강령 및 활용 지침’을 제정·발표했다. 투명성과 학문적 성실성, 인간중심 원칙을 기초로 AI의 교육·연구·행정적 활용을 촉진하면서도 부정행위와 윤리적 문제를 예방해 공정한 학문 공동체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는 선언이다.
한세대학교(총장 백인자)는 2일 원격교육지원센터 주관으로 ‘생성형 인공지능(AI) 윤리강령 및 활용 지침’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 지침은 교수·연구원·직원·학생 등 전 구성원이 AI를 교육과 연구에 활용하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학문적 성실성 훼손과 개인정보·저작권 침해 등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침에 따르면 교수자는 강의에서 AI 활용 가능 여부와 범위를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생성형 AI 결과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행위는 부정행위로 이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안내하고, 토론·발표 등 다양한 방식의 공정한 평가방법을 도입하도록 권장했다.
학습자 역시 수업 정책을 준수해야 하며, 생성형 AI의 결과물을 제출할 경우 출처 표기와 검증 의무가 주어진다. 특히 편향성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판적 검토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단순 편의적 활용을 넘어 책임 있는 학습 태도가 요구되는 셈이다.
이관표 원격교육지원센터장은 “AI 윤리강령과 활용 지침은 AI 자체를 배척하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활용을 통해 학문적 성실성과 책임 문화를 확립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세대학교는 윤리적 AI 활용을 선도하는 대학으로 자리매김해 교수와 학생 모두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교육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AI는 이제 교육·연구의 필수 도구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그만큼 윤리적 책임 또한 무거워졌다. 한세대의 이번 시도는 국내 대학 사회가 맞닥뜨린 숙제를 정면으로 마주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히 ‘편리한 기술’이 아니라 ‘책임 있는 기술’로 AI를 다루려는 노력은 향후 다른 대학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