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광역시가 2022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내년부터 국가 제도로 확대된다. 300인 미만 중소기업 학부모 근로자는 임금 삭감 없이 하루 1시간 근로시간을 줄여 자녀 돌봄에 활용할 수 있으며, 손실은 사업주에게 지원된다. 이로써 근로자와 기업 모두 만족도를 높이는 동시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이재명 정부의 일·가정 양립 지원 대책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발전했다. 기존 초등학생 학부모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까지 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으며, 지원 기간도 기존 2개월에서 최대 1년으로 늘었다. 내년부터 전국 모든 유아·초등 학부모 근로자가 임금 삭감 없는 근로 단축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광주에서 시작된 제도는 여러 지자체가 벤치마킹하며 일·가정 양립 문화를 확산하는 선도 모델로 자리 잡았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일 제도를 도입한 ‘광은비즈니스㈜’ 현장을 찾아 참여 학부모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참여 학부모들은 “아이와 아침 시간을 함께 보내며 출근길이 한결 여유로워졌고, 업무에도 집중할 수 있어 만족스럽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광주에서 시작한 초등학부모 10시 출근제가 전국으로 확대되어 대한민국 모든 학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광주는 혁신적 모델을 제시하며 더 빛나는 도시로 도약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