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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소액결제 피해…KT,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미지수’

“검토 중” 원론적 입장만 반복
“SKT 수준 대응 해야” 여론 악화
정부, 종합조사 후 제재 결정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KT 가입자들의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연이어 드러나고 있지만, 정작 KT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이용약관에 따라 면제가 가능하다는 지적에도 뚜렷한 대응을 내놓지 않으면서 여론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2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번호이동 위약금 면제 요구가 확산되고 있음에도 구체적 결정을 미루고 있다. 이달 11일과 18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도 관련 질문에 “검토하겠다”는 답만 내놨고, 국회 질의에도 명확한 해답을 피했다.

 

KT 이용약관 제39조 5항에는 ‘회사의 귀책 사유가 인정될 경우 고객의 위약금 납부 의무는 면제된다’고 명시돼 있다. 실제로 SK텔레콤은 과거 해킹 사고 직후, 피해 여부와 상관없이 계약을 해지한 고객에게 위약금을 면제한 바 있다.

 

그럼에도 KT가 결정을 미루는 배경에는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는 판단이 자리한 것으로 보인다. KT는 지난 5일 새벽 비정상적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추가 피해는 없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위약금 면제 시 발생할 금전적 손실도 부담 요인이다. 위약금 면제가 현실화되면 가입자들의 이탈이 가속화될 수 있고, 지난 7월 단통법 폐지로 보조금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방어 비용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위약금 면제 조치와 그에 따른 매출 감소로 향후 3년간 약 7조원의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상황이 다르다. SK텔레콤의 경우 피해가 현실화되지 않았던 반면, KT는 이미 수백명의 실제 피해자가 발생했다. 무단 소액결제가 서버 침해 정황으로까지 번지면서 파장은 확산되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KT가 ‘복제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못한 채 대응을 미루는 것은 책임 회피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부는 우선 조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의 질의에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토대로 KT 이용약관상 위약금 면제 조항 적용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피해가 확인된 상황에서 KT가 미온적 태도를 고수한다면, 여론의 압박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