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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차 단속, 4년 새 17배 폭증…안전띠·신호위반 집중

- 2020년 2만 5천 건 → 2024년 44만 건…단속 건수·범칙금 모두 급증
- 서울청 678배·경기남부청 45배↑…지역별 단속 증가세 뚜렷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암행순찰차의 교통법규 위반 단속 건수가 지난 4년간 무려 17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만 5,523건에 불과했던 범칙금 부과 건수는 2024년 44만 756건으로 급증했다.

 

최근 6년간(2020~2025년 6월) 누적 적발 건수는 140만 1,057건, 부과 총액은 526억 1,400만원에 달한다. 지난해 하루 평균 적발 건수는 약 1,204건에 이른다.

 

연도별 증가세를 보면 2021년 9만 3,723건, 2022년 24만 9,139건, 2023년 37만 2,980건으로 매년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다.

 

올해 상반기에도 21만 8,936건이 적발돼, 예년 수준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된다. 범칙금 총액 역시 2020년 11억여 원에서 2023년 138억여 원으로 불어나며 단속 강화 효과가 수치로 나타났다.

 

2024년 기준 위반 항목을 보면 안전띠 미착용이 11만 5,18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호위반(9만 335건), 끼어들기 금지위반(2만 9,787건),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2만 3,148건), 속도위반(1만 8,172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역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청은 2020년 161건에서 2024년 10만 9,107건으로 678배 증가했고, 경기남부청(1,190건→5만 3,725건, 45배↑), 부산청(3,381건→4만 178건, 12배↑) 역시 급증세를 기록했다.

 

암행순찰차 운용 규모 역시 늘어났다. 2020년 고속도로에서만 42대를 운영하던 것이 2025년에는 고속도로 43대, 일반도로 51대 등 총 94대로 확대됐다.

 

한병도 의원은 “안전띠 미착용, 신호위반, 끼어들기 같은 기본적인 교통법규 위반이 여전히 만연하다”며 “경찰청은 단속 강화와 함께 운전자들의 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