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방위사업청이 각종 민사ㆍ행정소송에서 패소해 혈세 6천130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방위사업청이 80건의 소송에서 패소해 총 6천130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 패소 현황을 보면, 2021년 27건, 2022년 12건, 2023년 11건, 2024년 19건, 올해 9월까지 11건 등이다. 521건은 현재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다.
확정판결 271건 중 80건에서 져 패소율도 29.5%에 달했다. 3건 중 1건꼴로 패소한 셈이다. 소송 대응을 위해 수임료로만 법무공단 9억6천만원, 민간로펌 13억5천만원 등 총 23억원을 지급했다.
패소사건 8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해지무효확인, 물품대금, 채무부존재확인, 낙찰자지위확인, 정산금청구, 이윤율삭감금지 등 기타 민사소송이 27건(33.8%)으로 가장 많았고, ▲손해배상 17건(21.3%) ▲부정당업자 제재 16건(20.0%), ▲지체상금 10건(12.5%),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 징계처분취소 등 기타행정 7건(8.8%), ▲부당이득금 3건(3.8%) 순으로 많았다.
지난 5년간 방위사업청 패소금액(배상액)이 가장 많았던 소송은 ▲1차 해상초계기 성능개량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대한항공에 517억원, ▲ 사단정찰용 UAV 초도양산사업 지체상금 482억원도 대한항공에 물어줬다. ▲한국형헬기 개발사업의 원가정산 관련 소송에서 져 ㈜한국항공우주산업에 404억원, ▲검독수리-B Batchl-Ⅱ 후속함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패소해 375억원, ▲장보고-Ⅱ 6번 잠수함 사업의 지체상금 관련 소송에서 져 ㈜한화오션에 352억원 등이다.
방사청 측은 “무기체계획득 관련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이에 따라 발생한 소송 또한 대부분이 고액”이라며 “패소 금액 이상의 금액을 승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 충실한 소송수행으로 국가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황희 의원은 “방위사업청을 상대로 한 소송이 매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국방획득사업에 대한 불신과 일방적ㆍ행정편의적 사업추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며, “군 소요전력을 최적의 조건으로 획득,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집행과정의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