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부한 스타트업에 8년간 15억 원이 넘는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기업은 1억 원 이상 정부 지원금을 부정수급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중기부는 언론 보도가 나온 뒤에야 뒤늦게 제재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목포시)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바이오 화학제품 제조 스타트업 A사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92억여 원 규모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매출을 부풀린 혐의로 벌금 9억5000만 원과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회사는 중진공이 운영하는 ‘청년창업사관학교’ 8·9기 과정에 참여하며 정부로부터 총 1억600만 원(자부담금 포함 1억2천여만 원)을 부정하게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급받지 않은 재화를 허위 세금계산서로 처리해 지원금을 챙긴 것이다.
<표 1> A기업 ‘청년창업사관학교’ 지원금 중 부정수급 유죄 내역
(단위: 원)
연도 | 지급요청액 | 내역 | 지급일 | 범죄사실 |
---|---|---|---|---|
2018 | 30,100,000 | LF-531(비이온계면활성제) 3,010kg | 2018.12 | 무죄 |
2018 | 51,600,000 | LF-531(비이온계면활성제) 5,160kg | 2019.02 | 유죄 |
2018 | 6,988,600 | LF-531(비이온계면활성제) 1,075kg | 2019.04 | 무죄 |
2019 | 60,200,000 | LF-531(비이온계면활성제) 6,020kg | 2019.10 | 유죄 |
2019 | 9,594,910 | LF-531(비이온계면활성제) 1,290kg | 2019.11 | 유죄 |
부정수급 총액 |
정부지원금 106,200,000원 (자부담금포함 121,390,000원) |
※ 자료: 중소벤처기업부
문제는 이 같은 범죄 사실이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5월 이후에도 중기부와 중진공이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중진공은 판결 보도가 나온 뒤인 8월 25일이 되어서야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 측에 관련 사실을 문의했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다. 이후 중기부는 9월 12일 사업운영위원회를 열어 해당 기업에 대해 정부사업 3년 참여 제한과 지원금 전액 환수(1억5천9백만 원)를 의결했다.
이 기업은 2017년 설립 이후에도 중기부와 산하기관으로부터 여러 차례 지원을 받았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중진공 대출 4건 3억7000만 원 ▲정책자금 8건 11억7500만 원 등 총 15억 원 이상을 지원받았지만, 지난해 매출액은 4억6000만 원에 그쳤다.
이에 대해 김원이 의원은 “중기부의 지원금 관리 시스템에 허점이 드러나면서 억대의 혈세가 낭비됐다”며 “국정감사에서 부정수급의 발생 경위와 정책자금 지원 후 범부처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방안을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정부의 스타트업 지원 과정에서 사전 검증과 사후 관리 모두 허술했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국세청, 법무부, 경찰 등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하고, 부정수급 기업에 대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등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