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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이츠·배민 불공정 약관 제재 착수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강요…쿠팡이츠, 할인 전 금액 기준 수수료 부과도 문제
“입점업체에 이중 부담…시장 지배력 남용 소지”
공정위, 10개 불공정 조항 시정·삭제 권고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의 불공정 약관에 대해 시정 조치를 내렸다. 두 배달앱이 입점업체에 ‘최혜대우 조항’을 요구하고, 쿠팡이츠는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해 입점업체에 이중 부담을 지운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두 회사의 이용약관을 심사한 결과, 총 10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하거나 삭제하도록 권고했다. 쿠팡이츠에는 특히 수수료 부과 기준을 60일 이내 수정·삭제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제가 된 조항은 쿠팡이츠가 입점업체에 부과하는 중개수수료와 결제수수료의 기준을 ‘소비자 결제액’이 아닌 ‘할인 전 판매가’로 정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음식점이 자체적으로 쿠폰을 발행하거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할 경우, 실제로 발생하지 않은 매출액(할인분)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추가로 부담해야 했다.

 

공정위는 “중개수수료는 실제 거래금액, 결제수수료는 실제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야 한다”며 “입점업체가 부담한 할인액까지 수수료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거래의 실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배달앱 업계 대부분이 할인 후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고, 쿠팡이 자사 쇼핑몰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 중인 점을 들어 쿠팡이츠의 약관은 “합리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이츠가 약 1,500만 명의 와우회원 기반으로 높은 시장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어, 입점업체 입장에서는 사실상 이용을 강제당하는 구조”라며 “이러한 시장 지위를 바탕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것은 공정거래 원칙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쿠팡이츠의 약관에는 수수료 산정 기준이나 방식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빠져 있어, 입점업체가 이를 예측하거나 협상할 수 없는 구조라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공정위는 이를 약관법 제6조제2항제1호(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및 제2호(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약관심사자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두 배달앱에 대해 약관법 위반을 공식 판단했으며, 시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조사 및 제재 절차로 전환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배달앱 시장의 과도한 수수료 체계와 플랫폼의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첫 공식 제재 사례로, 향후 다른 플랫폼 업계로 확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