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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남부터 불평등”… 전진숙 의원, 아동사망·출산차별 실태 국감서 직격

- 공식 통계조차 제각각… “아동의 죽음, 국가가 외면하고 있다”
- 병원 밖 출산 아동, 출생신고 지연에 복지 사각지대 방치
- “출생 장소 달라도 동일한 권리 보장해야”… 제도 개선 촉구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북구을)의 발언이 유난히 단호하게 울렸다.


이번 질의는 통계 지적을 넘어, ‘태어남부터 시작되는 불평등’을 겨냥한 근본적 문제제기였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들, 통계 밖에서 죽는 아이들이 있다.”

 

전 의원의 지적은 정부의 무관심과 제도적 공백을 향해 곧게 뻗었다.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 아동 수가 복지부 23명, 경찰청 17명, 언론 분석 27명으로 제각각인 현실을 제시하며 “국가가 아이들의 생명조차 제대로 세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동 사망조차 국가의 체계 속에서 검토되지 않는 현실도 드러났다. 예산 문제로 2022년부터 중단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아동사망검토시스템’은 아이들의 죽음이 사건으로만 남게 만드는 구조적 방치의 사례로 언급됐다.

 

전 의원은 학대뿐 아니라 질병·사고 등 모든 아동 사망을 포괄적으로 검토하는 ‘아동사망검토제’ 도입을 촉구하며 “죽음 이후에도 권리가 보호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병원 밖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출생신고조차 늦어 법적 존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복지에서 배제되는 문제도 부각됐다. 2023년 병원 외 출생아 416명 중 다수가 자동 등록이 되지 않아 최대 7세까지 ‘무국적 상태’로 남는 사례가 확인된 것이다.

 

전 의원은 “출산 장소에 따라 권리가 달라지는 제도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짚었다.

 

여기에 출산비 지원의 불평등도 뚜렷했다. 병원 출산 시 100만 원이 지급되지만, 병원 밖 출산은 25만 원에 그쳐 지원 격차가 무려 4배에 달한다. 이러한 현실에 대해 전 의원은 “출산 친화정책이 오히려 차별을 낳고 있다”며 “출산 환경과 관계없이 모든 부모와 아이가 동등한 복지 혜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아동의 권리는 살아 있을 때뿐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출생 장소와 무관하게 온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하며, 복지부가 주도적으로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