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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마 조합 "조합장 사법리스크 벗어나"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은마아파트 조합(조합장 최정희)이 사법리스크와 그동안 이어진 의혹에 대해 모두 벗어났다고 최근 밝혔다.

은마아파트 조합은 "서울지방법원에서 2023년 8월 19일 창립총회 결의는 부정선거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결정을 했다"라며 "최정희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 또한 취소됐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결의의무확인의 소에서 최종 승소해 관련된 모든 사건이 수사기관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으로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근 오세훈 서울시장이 은마아파트 현장에 방문해 노후 상태를 점검하고 재건축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해 논의하는 등 정비사업이 탄력 받을 것으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