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혐의를 받아온 카카오가 1심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핵심 사업 추진 동력을 되찾았다. 완전한 사법 리스크 해소까지는 항소심 절차가 남았지만, 금융당국의 대주주 심사와 신사업 추진에 걸려 있던 제동은 상당 부분 풀릴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5부는 21일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와 법인 등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창업자는 “카카오는 주가조작 그림자에서 벗어났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카카오의 금융·블록체인 신사업에도 영향을 미친다.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지분 27.16%를 보유한 대주주로, 자본시장법 위반 유죄가 확정되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서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카카오는 현재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준비 중이며, 올해 금융위원회가 관련 법제를 예고하면서 대주주의 신뢰성 여부가 중요한 평가 기준으로 떠오른 상황이었다.
카카오는 카카오페이·카카오뱅크 인프라를 활용한 스테이블코인 결제·유통·수탁 등 디지털 금융 생태계 구축을 구상 중이다.
AI 투자도 다시 속도를 낸다. 카카오는 최근 자체 초거대 언어모델(LLM) ‘카나나(Kanana)’ 시리즈를 공개했으며, 경기도 남양주에 6,000억 원 규모 데이터센터 설립도 추진한다. 지난해 시세조종 수사 여파로 AI 경쟁력 논란을 겪었던 카카오가 무죄 판결을 계기로 기술 투자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또한 최근 카카오톡 개편 이후 이용자 불만이 확산되자, 카카오는 연내 기존 프로필 목록 복구를 포함한 UI 개선을 약속했다.
다만 카카오를 둘러싼 사회적 신뢰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다. 골목상권 침해 논란과 최근 구조조정 과정에서의 노사 갈등이 대표적이다. 서승욱 전국화학섬유식품노조 카카오지회장은 “분사·매각 남발과 책임 없는 리더십을 끝내야 한다”며 “경영쇄신을 위한 사회적 대화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주주서한을 통해 “계열사 수를 올해 99개에서 80여 개로 줄이겠다”며 그룹 구조 재편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