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가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청원은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6개 도시철도가 참여하는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청원 취지 및 배경이 담겼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해당 내용이 담긴 도시철도법 개정안(정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4인),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헌승 국민의힘 의원 등 12인)등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국민동의 청원 현수막 및 포스터 게시,출퇴근 시간대 홍보물 배부, 국민청원 참여 인증 SNS 이벤트 등을 추진한다.
앞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정위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를 시작으로,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전국 동시다발 대시민 캠페인, 관련 법안 발의 국회의원 4인과 공동 기자회견 등을 연달아 실시했다. 아울러 국회 및 정부 관계자등과 100여 회에 걸쳐 면담하고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후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등 여건 변화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라며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인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