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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기록물 관리 조례안’ 상임위 통과…‘행정·민간 기록 체계 보존 기반 마련’

충청남도 기록원 설립·민간기록물 수집위원회 운영 등 기록 자산 통합 관리 체계 구축
김옥수 의원 “기록원·전시관·도립박물관 연계로 예산 효율성 및 도민 활용도 제고”

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정의 행정기록은 물론 민간기록까지 체계적으로 보존·활용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의회는 27일 김옥수 의원(서산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기록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362회 정례회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충남의 주요 정책, 행정 변천사, 도민의 생활상 및 지역 역사를 기록으로 보존해 ‘충남의 행정기억 자산’을 구축·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기록물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법령에 따라 ‘충청남도 기록원’을 설립하도록 하고, 이곳에서 도내 각 기관의 행정기록과 행정박물, 주요 기록물을 통합 관리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충청남도 민간기록물 수집위원회’를 설치해 흩어져 있는 민간기록물을 수집·보존하고 공공기록물과 함께 관리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했다.

 

현재 충남에는 일반기록물 34만 권, 행정박물 4,300점, 행정자료 4만여 권이 보관돼 있으나, 공간 부족으로 추가 보관이 어렵고 민간기록물 수집 또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와 경남도는 이미 기록원을 운영 중이며 부산·대구·경기·강원 등 대부분의 광역 지자체도 설치 공사 또는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다.

 

김옥수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타 시·도와 달리 도민이 직접 기록물을 열람·활용할 수 있는 보존기록전시관 설치 근거를 포함하고 있다”며 “도립박물관 사업과 연계해 건립할 경우 예산 효율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기록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며 행정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라며 “충청남도 기록원이 행정과 민간 기록을 모두 아우르는 ‘기억의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충남의 역사와 정체성을 미래 세대에 온전히 전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 15일 열리는 제362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