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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숨은 세원 106억 발굴…데이터 수사력으로 대통령상까지 거머쥐다

- 지방세·직불금·토지대장 연계로 농업법인 투기 실태 포착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광주시가 농업법인의 부동산 투기를 정밀하게 추적한 새로운 조사모델을 구축해 106억 원 규모의 숨은 세원을 드러냈다.

 

이 성과는 ‘2025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전국 1위를 기록하며 대통령상으로 이어졌다. 지방세 분석을 행정 전반으로 확장해 국가적 문제로 꼽혀온 농업법인 관리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해소했다는 평가다.

 

대회 본선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렸다. 광주시는 ‘지방세 자료 연계 기반 농업법인 부동산 투기 근절’ 사례로 무대에 올랐고, 국민심사단·온라인 투표·전문가 검증을 모두 거친 끝에 최고점을 받았다. 시상식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직접 대통령상을 전달했다는 점도 주목을 받았다.

 

전국 140개 사례 중 단 6개만이 본선에 올랐고, 그중에서도 광주시의 사례가 최종 1위로 선택됐다.

 

광주시가 내놓은 조사체계는 기존의 관행을 완전히 뒤집은 방식으로 구성됐다. 지방세 과세자료, 농업법인 관리정보, 법인 재무제표, 농지직불금, 토지대장, 항공사진 등 각각의 기관에서 따로 관리되던 데이터를 하나의 분석 플랫폼으로 통합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간 교차 검증이 이뤄지며 법인의 실질 활동을 입체적으로 파악하는 구조가 완성됐다. 전국 최초로 구축된 이 체계는 ‘행정정보의 경계를 넘어선 조사모델’로 평가됐다.

 

이 모델을 토대로 광주시는 지역 농업법인 983곳을 전수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편법적 농지 이용과 투기성 거래가 드러나며 106억 원의 세원이 새롭게 발굴됐다.

 

또 이름만 농업법인일 뿐 사실상 부동산업을 영위한 74개 법인에 대해서는 해산명령 등 강한 조치를 요구했다.

 

기존의 신고 중심 행정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웠던 사례들이 이번 체계를 통해 구체적으로 드러난 셈이다.

 

학계와 전문가들도 이 모델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농업법인 관리 문제는 수년간 반복 지적돼 왔지만 마땅한 해결책이 없었던 분야였기 때문이다.

 

이번 사례는 데이터 기반의 행정혁신이 실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면서 다른 지자체의 벤치마킹 요청도 잇따르고 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광주시 모델은 ‘대표적 우수사례’로 소개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위원회는 이 사례를 국정감사 우수사례로 직접 추천했으며, 관계 기관들은 “농업법인 투기 문제에 실질적 해법을 제시한 최초 모델”이라며 제도적 뒷받침 필요성을 언급했다.

 

광주시는 이미 국세·지방세·직불금 등 주요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제도 개선안을 국회에 건의해 둔 상태다.

 

강기정 시장은 “광주시가 구축한 조사체계가 이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대통령상까지 이어진 건, 새로운 기준을 세웠다는 의미가 있다”며 “적극행정의 흐름을 사업 전반으로 더 넓히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