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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 등 조속 제정 공식 요청

- 지난 2일, 여야 원내대표 등 만나 조속 입법 필요성 전달

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경상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지난 2일 국회를 방문해 지역 균형발전과 미래 우주항공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여야 지도부에 공식 요청했다.

 

 

박완수 도지사는 이날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은 국가균형발전과 미래 성장동력을 동시에 실현할 핵심 법안”이라며 “남해안의 잠재력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두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박 지사는 “우리 남해안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우수한 관광자원을 갖추고 있음에도, 보전산지, 수산자원보호구역, 국립공원 등 각종 규제가 이중삼중으로 중첩돼 있고 동·서해안 대비 4배 이상의 큰 규제 부담을 지고 있다”며 “1960년대 이후 섬과 연안 지역이 사실상 개발되지 못한 만큼 규제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박 지사는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과 관련해, “경남의 우주항공 국가산단과 전남의 우주발사체 국가산단이 제대로 기능하려면 산·학·연이 결집된 클러스터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연구기관과 전문 인력이 거주할 수 있는 기반을 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만 대한민국이 우주항공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상남도는 이날 국회에서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 간사,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권영진 국민의힘 국토교통위 간사를 차례로 만나 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강조하고 국회 차원의 신속한 입법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날 면담에 나선 여야 지도부도 경남도의 영호남 상생 법안에 대해 적극 공감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남도는 지난 9월 29일 전남도와 상생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앞으로도 전남도·부산시와 함께 여야 지도부 및 관련 상임위원회를 지속적으로 만나 두 특별법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공감대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