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신용산역 인근 재개발조합 조합장 등이 친인척과 지인에게 부당하게 입주권을 배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주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조합장 A씨(64)와 대의원 B씨(64)를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범행에 가담한 조합 임원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4~7월 재개발 구역 내 화재로 이미 소실된 무허가 건물을 매수한 뒤, 건물이 남아 있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이른바 ‘통모 소송’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친인척과 측근에게 입주권을 배정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조합은 38억원 상당의 손해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21년 용역업체 관계자로부터 계약 대가로 용역대금의 30%를 받기로 한 금품수수 정황도 확인됐다.
이번 비리는 검찰이 당초 입주권 매매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조합 측의 조직적 개입 정황을 포착해 보완수사를 벌이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조합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녹취록, 조합 문서, 계좌 내역 등을 분석해 비리 구조를 규명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망을 교묘히 피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서민의 주거 기회를 박탈하는 부동산 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