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이코노미 이창희 기자 | 최근 일부 시의원들이 감사원의 고양시 인사 감사 결과를 두고 경찰서 앞에서 펼친 주장과 표현은 감사결과의 범위를 벗어난 명백한 정치 공세로 판단된다.
고양시는 쟁점별로 사실관계를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힌다.
쟁점 1. "민선 8기 인사 농단"은 감사결과에 없는 정치적 규정이다
일부 시의원들은 이번 사안을 "감사원 적발 민선 8기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감사결과 어디에도 '민선 8기 인사 농단'이라는 판단이나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번 감사는 개별 승진 심의 과정에서의 절차 운영과 자료 제공의 적정성을 점검한 행정 감사이며, 특정 민선 전체의 인사 운영을 '농단'으로 규정한 내용은 없다.
그럼에도 이를 '민선 8기 인사 농단'으로 규정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한 평가가 아닌 정치적 프레임 설정에 해당한다.
쟁점 2. 감사 대상 기간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왜곡된 주장
이번 감사의 대상 기간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즉 민선 7기부터 민선 8기에 이르는 연속된 기간이다.
감사결과는 민선 7기를 포함, 장기간 누적된 인사 운영 관행과 제도 전반을 함께 점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의원들이 전임 시기(민선 7기)를 제외한 채 '민선 8기'만을 특정하는 것은, 감사 대상 기간을 의도적으로 축소·선별한 정치적 해석이다.
쟁점 3.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등의 표현은 법적 판단을 가장한 정치적 단정이다
일부 시의원들이 준비한 플래카드에 등장하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은 형법상 엄격한 요건을 갖춘 범죄다. 그러나 감사결과는 해당 사안에 대해 형사 범죄 성립 여부를 판단하거나 단정하지 않았다.
감사결과에서 문제 삼은 사안은 기존에 존재하던 징계 이력이 특정 심의 과정에서 기재되지 않은 점이다. 이는 허위 사실을 새로 작성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른 문제다.
만약 형사상 위법 행위가 있었다면 감사원에서 고발 조치했을 것이나 그러지 않았다.
행정 감사 결과를 근거로 형법 위반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사법 판단을 앞서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는 행위에 다름 아니며 감사 결과의 내용과 형법상 개념을 의도적으로 혼동시키는 정치적 주장이다.
고양시의 입장
고양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절차가 아직 진행 중인 바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개로 인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책임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다.
그러나 행정 감사 결과를 정치적 구호로 소비하며 형사 범죄로 단정하고, 민선 8기의 문제로 공격하는 행태는 명백한 정치 공세이며, 시민을 위한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멀다.
고양시는 정치적 공방이 아닌, 사실과 제도 개선으로 시민 앞에 책임을 다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