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천안시가 지난해 법인 세무조사를 통해 30억 원 이상의 은닉 세원을 찾아내 공평과세를 실현했다. 시는 248개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해 목표액(30억 원)을 웃도는 총 31억 원을 추징했다고 13일 밝혔다.
정기 세무조사 분야에서는 최근 5년간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 87개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정기 세무조사에서 18억 원을 추징하며 가장 높은 성과를 올렸다. 아울러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와 과점주주 취득세 조사 등 수시 조사에서는 13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주요 추징 사례는 ▲신·증축 건축물 공사비 과소 신고 ▲감면 법인의 고유 목적 미사용 및 매각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미신고 등이다. 시는 지식산업센터, 학교법인, 산업단지 등 반복적 조세 회피 개연성이 높은 취약 분야를 집중 점검했다.
한편 천안시는 강도 높은 조사와 함께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도 병행했다. 법인이 조사 시기를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희망 시기 선택제’를 운영하고, 성실 납세 기업 39곳에는 세무조사를 유예했다. 또한 기업이 스스로 세무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사례집(e-book)’도 발간했다.
김미영 세정과장은 “탈루 세원을 면밀히 분석하고 체계적인 조사를 통해 공평 과세를 실현했다”며 “확보된 재원은 시민 복지 증진 등 시 발전을 위해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