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정길종 기자 |충청남도가 2045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민간 분야 녹색건축물 확산에 본격 나선다. 공공건축물에서 성과를 거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과 그린리모델링 정책을 민간 영역으로 확장해 건축물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전략이다.
18일 도에 따르면 ‘제2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1~2025)’ 평가 결과, 공공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과 그린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 성능 개선이 꾸준히 이뤄졌으나, 민간 건축물은 참여와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건축물은 2020년부터 연면적 1000㎡ 이상 신축 건축물에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의무 기준이 적용된 이후 제도가 단계적으로 강화되며 가시적인 성과를 냈다.
현재는 연면적 500㎡ 이상 신축 공공건축물까지 의무 대상이 확대됐고, 2025년부터는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과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이 통합되면서 연면적 1000㎡ 이상 17개 용도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획득이 의무화된다.
또 10년 이상 된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도 단열 보강, 창호 개선, 환기·조명 효율 향상 등 실질적인 개선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 이를 통해 공공건축물은 기획·설계 단계부터 기존 건축물 개선까지 탄소 감축 요소가 안정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반면 민간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니어서 신청과 인증 건수가 매우 적고, 초기 공사비 부담과 제도 인식 부족으로 그린리모델링 확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충남도는 이러한 평가 결과를 ‘제3차 녹색건축물 조성계획(2026~2030)’ 수립에 반영해 공공과 민간의 격차를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공공 제로에너지건축물 기준의 지속 관리와 함께 민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개선을 이끌어낼 지원·인센티브 모델을 강화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은 기후위기 대응이자 도민 주거복지 향상의 핵심 과제”라며 “공공에서 검증된 성공 모델을 민간으로 확산시켜 2045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