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바이오디젤과 바이오중유 등 신재생에너지 연료를 생산·공급하는 업체들이 가격을 사전에 조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업체 5곳과 관련 회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을 정유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업계 내부 제보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경유 생산 시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의무 비율은 4% 수준으로, 이 제도를 기반으로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은 정유사에 안정적인 납품 구조를 유지해 왔다. 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관련 시장 매출 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담합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부당이득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거래 구조와 가격 형성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위법성 여부와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공정위 조사 결과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는 이날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는 SK에코프라임, 애경케미칼, DS단석 등 바이오에너지협회 소속 업체 5곳과 관련 회사들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바이오디젤 등을 정유사에 공급하는 과정에서 입찰 가격을 미리 협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업계 내부 제보를 계기로 본격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정유사들은 ‘신재생에너지 연료 혼합의무화제도(RFS)’에 따라 경유 생산 시 바이오디젤을 일정 비율 이상 혼합해야 한다. 현재 혼합 의무 비율은 4% 수준으로, 이 제도를 기반으로 바이오에너지 업체들은 정유사에 안정적인 납품 구조를 유지해 왔다. 업계에서는 지난 10년간 관련 시장 매출 규모가 약 10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담합이 실제로 이뤄졌다면 부당이득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거래 구조와 가격 형성 과정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다.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위법성 여부와 책임 소재를 가릴 방침이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지난해 3월 해당 업체들을 대상으로 가격 담합 의혹과 관련한 현장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검찰은 공정위 조사 결과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종합해 혐의 성립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