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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동하 정릉골재개발 조합장, 법원 판결로 직무 복귀

법원, 해임 임시총회 효력 정지
절차 하자 인정…직무 즉시 복귀
법원 판단으로 세 번째 복귀
정릉골 재개발 정상화 분기점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서울 정릉골재개발사업이 장기간의 내홍을 끝내고 정상 궤도에 오를 전기를 맞았다. 임동하 정릉골재개발조합장이 22일 법원의 결정으로 다시 조합장 직무에 복귀하면서, 사실상 재개발 사업의 추진 동력이 회복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판결로 임 조합장은 해임·직무정지 시도와 관련해 세 차례 연속 법원의 복귀 결정을 받아낸 셈이 됐다. 반면 반복적으로 해임 총회를 추진해온 이른바 ‘구조합 측’은 무리한 소송과 절차적 하자로 사업 지연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 법원 “해임 결의 효력 정지”…임시총회 절차 위법성 지적

 

서울북부지방법원 제1민사부는 22일, 임동하 조합장이 신청한 가처분 사건에서 지난해 8월 23일 임시총회에서 이뤄진 ‘임동하 조합장 해임 및 직무집행 정지 결의’의 효력을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 사건의 채권자는 임동하 조합장, 채무자는 정릉골재개발조합과 당시 임시총회 대표자였던 강상열 씨다. 법원은 해당 임시총회가 성립 요건과 절차 모두에서 중대한 하자를 안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임시총회 개최 이전, 채권자가 발의자 대표이자 의장인 강상열에게 철회서와 신분증을 스캔해 카카오톡으로 전송했고, 총회 현장에서도 철회서 원본과 신분증 사본을 제출했다”며 철회는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다고 명시했다.

 

이어 “임시총회 발의자들이 철회서 원본 및 신분증 사본의 수령을 거부한 데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사실상 총회 성립의 전제가 무너졌다는 판단이다.

 

◇ “출석 정족수 미달”…해임 총회 성립 자체가 문제

 

임 조합장은 앞서 소송에서 출석 정족수 미달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조합 임원 해임을 위한 총회는 전체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며, 정릉골재개발조합의 전체 조합원 수는 637명으로 과반수는 319명이다.

 

그러나 임시총회 개최 전 철회서를 제출한 27명을 제외할 경우 실제 출석 인원은 301명에 불과해, 법정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 임 조합장 측 주장이었다.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상당 부분 받아들였다.

 

◇ “1년간 사업 마비…이제는 속도 낼 것”

 

임동하 조합장은 판결 직후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해 준 데 대해 감사하다”며 “구조합 인사들의 반복적인 해임 총회 시도로 조합이 지난 1년간 정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낭비됐다”며 “이제는 이주와 철거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정릉골 재개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 세 차례 연속 ‘법원 복귀’…정당성은 법원이 확인

 

임 조합장의 법원 복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는 지난해 1월 23일 보궐선거를 통해 조합장에 당선됐으나, 같은 해 2월 7일 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무효를 선언하면서 직무가 중단됐다. 그러나 4월 18일 법원은 당선무효 선언의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했다.

 

또한 서울북부지방법원은 지난해 8월 20일에도 임동하 조합장 해임 임시총회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을 인용, 임 조합장의 직무 수행을 인정한 바 있다. 그리고 이번 판결까지 더해지며, 임 조합장은 해임·직무정지와 관련해 세 차례 연속 법원의 판단을 통해 정당성을 확인받았다.

 

◇ 정릉골 재개발, ‘법적 분쟁’ 넘어 실질적 사업 국면으로

 

이번 판결은 단순한 조합장 개인의 복귀를 넘어, 정릉골 재개발 사업이 소모적 법적 분쟁 국면을 벗어나 실질적인 사업 단계로 전환될 수 있는 분기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법원이 반복적으로 절차적 정당성과 조합 운영의 안정성을 강조한 만큼, 향후 정릉골 재개발은 더 이상의 내부 소송보다는 이주·철거·사업 추진이라는 본질로 돌아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