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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봄철 산불 84% 집중…2월부터 산불방지대책 본격 가동

-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조심기간 운영 25억 투입 예방·초동대응 강화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최근 10년간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산불의 84%가 봄철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광주광역시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광주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과 초동 대응 강화를 중심으로 한 산불방지대책을 본격 추진한다. 올해 투입되는 관련 예산은 25억 원 규모다.

 

산불조심기간 동안 광주시는 5개 자치구와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 등 7개 기관이 참여하는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한다. 소방·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도 함께 가동해 예방 활동과 초기 진화 대응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지상 진화 역량 강화를 위해 산림재난대응단 80명을 선발하고, 산불 진화차와 등짐펌프, 무전기 등 주요 장비에 대한 사전 점검과 정비도 마쳤다. 초기 대응 시간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홍보 활동도 병행된다. 광주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확보한 특별교부세를 활용해 신문과 방송, 대중교통, 대형 전광판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산불 예방 메시지를 시민들에게 전달한다.

 

공중 진화 체계 역시 강화됐다. 무등산국립공원과의 공조 아래 산불 발생 시 소방헬기 1대와 산림청 헬기(영암항공관리소 3대)를 투입할 수 있는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산불 발생 이후 조치도 분명히 했다. 광주시는 산불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고의 또는 중과실이 확인될 경우 가해자 검거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현행법상 타인 소유 산림에 불을 지를 경우 5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자기 소유 산림이라 하더라도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부주의로 산불을 낸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산림 인접 지역 100m 이내 소각행위와 봄철 논·밭두렁 태우기는 전면 금지된다. 영농부산물과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를 막기 위해 수거·파쇄 작업도 집중 시행한다.

 

정강욱 녹지정책과장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산림 인접 지역에서의 화기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산불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