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의 언론 대응 방식이 ‘어설프다’는 지적과 함께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비판 보도 이후 본지와의 소통 과정에서 적잖은 혼선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비판 보도에 대한 기업의 대응 방식은 그 조직의 언론관을 그대로 드러낸다. 사실관계에 오류가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정정을 요구하면 될 일이다. 불과 몇 시간 전, 본지가 직접 겪은 제너시스BBQ의 대응은 통상적인 언론 대응의 범주를 벗어난 모습이었다.
본지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온 이는 BBQ 커뮤니케이션실 김 모 상무였다. 녹취에 따르면 김 상무는 통화 초반부터 “기사 내용이 전부 사실이 아니다”, “현장에 오지도 않고 기사를 썼다”는 표현을 연이어 사용하며 다소 거친 어조로 문제를 제기했다. 기자가 기사 중 어떤 부분이 사실과 다른지 구체적인 설명을 요청했지만, 김 상무는 개별 항목을 짚기보다는 기사 전반을 문제 삼으며 삭제를 요구했다.
통화 과정에서는 “팩트 체크를 했느냐”, “재판장에 가봤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는데, 이를 두고 취재 과정을 따져 묻거나 기자를 훈계하듯 설명하려는 태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또한 BBQ 측은 “법적인 조치를 진행 중”, “내용증명을 보내겠다”, “법무실에서 대응하고 있다”는 표현을 반복했다. 반면 기사에서 어떤 사실이 왜 잘못됐는지에 대한 설명이나 반박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다. 녹취상 BBQ 측의 요구는 정정이나 반론 제시보다는 기사 자체의 삭제에 집중돼 있었다.
기자는 “삭제는 불가하며,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적해 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김 상무는 “내용이 다 잘못됐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현장에 오지 않았지 않느냐”는 발언도 이어졌다. 본지는 이를 취재 방식 전반을 문제 삼는 대응으로 받아들였다.
이 같은 태도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인식과 맞닿아 있다. 언론 보도는 기업의 사전 승인이나 동의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 사실관계가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반론권을 행사하면 된다. 설명 없이 삭제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먼저 언급하는 방식은 언론을 소통의 대상이 아닌 압박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인상을 준다.
BBQ의 이런 대응이 처음은 아니다. 2017년 가맹점주들의 ‘갑질’ 폭로 이후, 윤홍근 회장과 BBQ는 제보자들을 상대로 총 13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해당 소송은 1·2심에 이어 2023년 대법원에서 윤 회장 측 패소로 확정됐다. 법원은 폭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윤 회장을 둘러싼 법적 논란 역시 현재 진행 중이다. 가족회사에 그룹 자금을 대여하도록 한 배임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일부 대여금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며, 최근에는 피고인 측의 재판부 기피 신청으로 공판이 열리지 못했다. 이 절차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재판 지연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과거에는 회삿돈으로 자녀 유학비 등을 충당했다는 의혹으로 수사를 받은 전례도 있다. 당시 경찰의 송치 보도가 있었고, 이후 사법 절차를 거쳐 일부 사안은 무혐의 또는 불기소로 정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중견기업 총수의 도덕성과 책임 경영을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번 언론 대응은 단발성 해프닝이라기보다 BBQ가 비판에 대응해 온 방식의 연장선으로 읽힌다. 비판 보도에 대해 설명과 자료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조치를 앞세워 문제 제기를 차단하려는 태도다.
언론은 기업의 홍보 창구가 아니다. 비판이 불편할 수는 있다. 그러나 그 불편함을 이유로 “삭제하라”는 요구부터 내미는 순간, 논점은 기사 내용이 아니라 기업의 태도가 된다. BBQ가 정말로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한다면, 해법은 명확하다. 무엇이 왜 틀렸는지 밝히고, 정정 요청을 하면 된다. 그것이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언론과 마주하는 최소한의 책임 있는 방식이다.
문채형 뉴스룸 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