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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로 주가·가상자산 시세조종 잡는다…금융당국, 이상거래 탐지체계 가동

금융위·거래소,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
종목 토론·스팸 문자·유튜브·주가 AI로 스코어링
금감원은 가상자산 대응할 '비스타' 플랫폼 개발
종목 거래구간 세분화 해 이상매매 구간 특정

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과 가상자산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조기에 적발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 탐지 시스템을 본격 가동한다. 거래 데이터뿐 아니라 온라인 게시글과 영상 등 사이버 정보를 함께 분석해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2일 주가조작 초기 대응 강화를 위한 ‘사이버 이상거래 탐지 AI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스템은 온라인 게시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유튜브 등에서 확산되는 종목 관련 정보와 주가 움직임을 결합해 이상 징후를 탐지하는 것이 핵심이다.

 

거래소는 과거 이상거래 가능성이 제기됐던 종목을 중심으로 온라인 게시글, 스팸 문자 신고 내역, 유튜브 영상, 주가 상승 데이터를 AI에 학습시켜 판단 지표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주가 급등이나 미공개 정보 이용 가능성 등을 점수화하고, 위험도가 높은 종목을 자동 선별한 뒤 담당자가 정밀 분석을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AI를 활용해 모니터링 대상이 되는 사이버 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위험 종목군을 효율적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며 “자동 탐지 기능을 통해 불공정거래 초기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대응도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 조사를 위한 매매 분석 플랫폼 ‘비스타(VISTA)’를 가동 중이라고 밝혔다. 초빈도매매 등 지능화된 시세조종 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이다.

 

금감원은 시세조종 혐의자의 거래 기간을 여러 개의 세부 구간으로 나눈 뒤 각 구간별 이상매매 여부를 자동 탐색하는 ‘이동구간 격자탐색’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기존에는 조사원이 수작업으로 혐의 구간을 특정했으나, 새 알고리즘을 통해 수 초 단위부터 수개월에 이르는 시세조종 구간을 자동으로 포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조직적 시세조종에 대응하기 위해 혐의 계좌군을 자동으로 추출하는 기능과 가상자산 관련 텍스트 분석을 위한 대규모 언어모형(LLM) 도입도 추진한다. 블록체인 상 ‘온체인 데이터’와 자금 흐름을 분석해 추가 조사 대상을 찾아내는 추적 지원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공정거래 혐의로 조사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알고리즘 성능을 점검한 결과, 조사원이 확인한 모든 혐의 구간을 포착했다”며 “올해 말까지 AI 분석 기능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