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강매화 기자 |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제한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본격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금융지주 회장의 연임을 1회로 제한하고,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지주 최고경영자(CEO) 선임 및 연임 절차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금융지주 회장의 3연임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임기를 제한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토 중인 안에 따르면 금융지주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은 1회만 허용해 최대 재직 기간을 6년으로 제한하는 방식이다. 현행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는 대표이사의 연임 횟수나 임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상당수 금융지주 회장이 장기 재임해 왔다.
연임 요건도 강화될 전망이다. 현재 금융지주 회장 연임은 일반결의 사항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 찬성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출석 요건만 충족하면 가능하다. 그러나 개편안이 도입되면 연임 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특별결의로 전환될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출석하고, 출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 같은 제도 변화가 현실화되면 KB금융,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등 주요 금융지주의 회장 체제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내용을 모범규준이 아닌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명시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TF 내부에서는 금융지주 회장 3연임 금지와 관련한 구체적인 적용 방식과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TF 논의를 거쳐 오는 3월 말까지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