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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개발, 공공임대주택에 ‘비KS 자재’ 무단 사용…부산국토관리청 벌점 통보

- 기장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서 접착제 등 9개 자재 적발…사전 승인 절차도 누락
- 벌점 확정 땐 입찰 제한 가능…부산도시공사 “시정·재시공, 추가 제재 검토”

지이코노미 정태율 기자 | 지난 5일 부산의 건설업체 동원개발이 공공임대주택을 짓는 과정에서 KS 인증을 받지 않은 자재를 절차 없이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부산국토관리청으로부터 벌점 처분을 통보받았다.

 

 

벌점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며, 최종 벌점이 결정될 경우 향후 공공공사 입찰 참가 제한 등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부산국토관리청은 4일 기장군 일광 통합공공임대주택 시공사인 동원개발 컨소시엄에 대해 벌점 부과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부산도시공사가 동원개발 컨소시엄을 상대로 지난해 11월부터 한 달간 진행한 특별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특별감사에서 동원개발은 설계·시방서상 KS 인증 자재를 쓰기로 한 강마루 접착제, 비닐계 타일 접착제 등을 포함해 9개 자재에 대해 KS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비KS 제품 사용 자체가 전면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시험성적서 제출과 공사 승인 등 사전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검토·확인과 발주자 승인 같은 통제 장치를 거쳐야 하는데, 감사 결과 이 과정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났다.

 

품질 기준 미달 사례도 확인됐다. 세대 내 욕실·발코니 바닥에 시공된 자기질 타일이 KS 품질 기준치인 흡수율 3% 이하를 충족하지 못해, KS 인증 자재로 재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 약자의 생활 기반과 직결되는 만큼 자재 품질과 절차 준수는 안전과 직결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국토관리청은 절차에 따라 최종 벌점 여부를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부산국토관리청 관계자는 “사업자가 30일 이내 이의신청을 하면 벌점 심의위원회가 열리고 적정성 등을 검토해 최종 벌점이 결정된다”며 “최종 결과에 따라 향후 입찰 등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산도시공사는 시공사에 시정 및 재시공을 조치했으며, 시공사와 감리단을 대상으로 공사 내규를 적용해 입찰 참가 제한 등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감리 결과 보고 주기 단축 등 관리 방식 개선도 논의 중이다.

 

다만 제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공공공사에서 비KS 자재 사용이 반복되는 배경에는 현장 단가 압박과 품질 관리 책임의 분산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발주기관이 자재 변경 승인 절차를 전자화해 이력과 책임을 남기고, 감리의 확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며, 위반 시 제재 기준을 공사·자재 유형별로 구체화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