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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의회, 균형발전 출발선 '전남·광주 통합법 행안위 통과'

- AI·에너지·탄소중립 등 핵심 특례 반영 긍정 평가
- 의원 정수·선출 방식 명확화는 향후 입법과제로 제시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전남·광주 통합을 위한 특별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광주광역시의회(의장 신수정)가 이를 “지역 미래를 위한 중대한 진전”으로 평가하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광주광역시의회는 13일 입장문을 통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광주시와 전라남도 공직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지역 국회의원들이 책임 있는 논의와 협의를 이어온 결과”라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통합 논의가 제도적 단계에 들어선 점을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했다. 정부와의 협의 과정에서 일부 특례가 제외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미래 성장 동력과 민주적 통제 장치를 확보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AI 집적단지 및 실증지구 조성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 구축 △탄소중립 전환 지원 △통합 국립의대 지원 등 지역 혁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핵심 조항이 법안에 반영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또한 행안위 심사 과정에서 요구해 온 견제와 균형 장치가 마련된 점도 성과로 꼽았다.

 

부시장 인사청문회와 감사위원장 임명동의권 도입, 통합특별시의회 의원 정수 산정 시 인구와 지역대표성을 종합 고려하도록 명시한 것은 통합시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진전이라는 설명이다. 다만 통합특별시의회의 구체적인 의원 정수와 선출 방식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은 점은 향후 반드시 보완돼야 할 과제로 지적했다.

 

지방의회 구성 방식은 시민 대표성과 직결되는 핵심 사안인 만큼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과정에서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이번 상임위 의결은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출발선”이라며 “남은 입법 과정에서 미완의 과제들이 보완돼 광주와 전남이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중심축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통합 논의 전 과정을 끝까지 점검해 시민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고, 균형 있는 통합과 자치권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