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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여순사건 실무위 재구성…특별법·조례 따른 적법 절차

- 임기 만료 2회 연임 위원 해촉·유족 등 추천 인사 2명 신규 위촉

 

지이코노미 김정훈 기자 | 전라남도는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일부 위원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2회 연임 위원을 해촉하고 유족 등 추천 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26일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인선은 조례상 위촉직 위원이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다는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이에 따라 2회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을 해촉하고, 유족회·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한 인사 가운데 2명을 새로 위촉했다.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을 함께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최근 일부 시민단체가 제기한 ‘밀실 선정’과 ‘행정 독단’ 주장에 대해 전남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기존 위원의 임기 만료에 따른 정기적 절차였으며, 특정 단체 추천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강행 규정은 현행 조례에 없다는 입장이다.

 

또 신규 위원 2명은 유족회와 시민단체에서 추천했던 인사로 구성됐다. 특정 지역에 사업이 편중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시군 사전 수요조사와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사업비를 집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남도는 이번 인선이 위원회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절차상 하자 없이 마무리됐다고 강조했다.

 

이길용 전남도 여순사건지원단장은 “여순사건의 완전한 해결은 공정하고 책임 있는 위원회 운영에서 출발한다”며 “유족과의 소통을 강화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사업을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