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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 공제사업 확대 '교원 안심 교육환경 조성'

- 소송·치료·보상 전반 지원 강화로 교권 침해 대응력 제고

 

지이코노미 한정완 기자 | 광주시교육청이 교원들의 교육활동 보호 강화를 위해 교원보호공제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교원보호공제사업은 교육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와 분쟁에 대응해 민·형사상 소송 비용 지원, 분쟁 조정,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상해 치료비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시교육청은 교원이 형사고소나 형사고발을 진행할 경우 변호사 선임 비용을 최대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교원지위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중대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가압류·가처분 신청과 고소·고발, 민사소송 제기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소송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넓혔다.

 

피해 교원 지원도 강화된다. 배상 책임 한도는 2억원에서 2억5000만원으로 상향되며, 재산상 피해 보상 한도는 물품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확대된다.

 

상해 치료비 지원 한도도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어나고,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 지원 기간은 최대 20일에서 40일로 연장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교권보호위원회를 거치지 않더라도 ‘학교장 의견서’를 통해 상해 치료비와 재산 피해 비용, 위협 대처 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제사업 확대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교원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교육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선 교육감은 “교원들이 걱정 없이 학생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교원이 존중받는 학교 문화를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