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장인홍 구로구청장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고발은 구로구 시민의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제보에 따르면 장 구청장은 지난 22일 일요일 낮 12시경, 신도림동 소재 한 식당에서 불특정 다수의 구민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배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선거법에 따르면 현직 공무원의 경우 통상적인 인사나 직무 수행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지지를 호소할 경우 사전선거운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명함을 배포하는 행위는 위법 여부 판단의 주요 쟁점이 된다.
구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관련 동영상 자료 확보 및 제보자 조사 등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선관위 측은 “현재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단계이며, 장 구청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안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검찰 고발로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만약 사전선거운동으로 판단될 경우, 당내 경선을 앞둔 장 구청장에게 상당한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이번 사안을 두고 우려의 시선이 나오고 있다. 한 관계자는 “경선을 앞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발생한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결과에 따라 정치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본지의 확인 요청에 대해 구로구청 관계자는 “해당 사안은 선관위에서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없는 것으로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선관위에 문의하면 확인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으로, 최종 판단이 내려진 상태는 아니다”라고 밝혀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선관위 조사 결과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구로구청장 후보 선출 과정에도 일정 부분 혼선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