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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배법 ‘8주 치료 기준’ 논의 지연…이해관계자 간 시각차 뚜렷

지이코노미 양하영 기자 |  자동차보험 제도 개편의 핵심으로 꼽히는 ‘경상환자 치료 8주 기준’ 도입을 둘러싸고 정책 추진이 지연되면서 이해관계자 간 입장 차이가 뚜렷해지고 있다.

 

정부는 경상환자의 치료 기간을 일정 기준 내에서 관리하고 향후치료비 지급 구조를 조정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이를 통해 보험금 지급 체계를 정비하고 보험료 부담 완화 효과를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제도 도입 과정에서 환자 치료 연속성과 관련한 의견이 제기되면서, 정책 추진 일정은 보완 논의와 함께 검토가 이어지고 있다. 국정감사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이 언급된 바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개정안에 대해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당초 4월 시행이 예상됐던 일정도 보완 논의를 이유로 확정되지 않고 있다. 최근 금융당국 역시 8주 기준 도입 방식에 대해 재검토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보험업계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경상환자 치료비 증가와 손해율 부담 등을 고려할 때 일정 기준을 통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제도 개선을 통해 보험금 지급 구조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보험료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의료계와 소비자 단체는 치료 기준의 일률적 적용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자동차보험환자치료권익연대는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환자가 일정 기간 이후 치료를 이어가기 위해 추가적인 입증 절차를 거쳐야 하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8주 이후에도 통증이 지속되는 환자의 경우, 추가 치료를 위해 진단서와 소견서 등을 제출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비용 부담과 절차적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구조가 치료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또한 심사 결과에 따라 치료 지속 여부가 제한될 수 있는 점도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관련 단체들은 환자가 치료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실질적인 권리 행사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처럼 제도 효율성과 환자 보호 간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면서, 향후 개정안은 ‘일률적 기준 적용’과 ‘환자별 치료 필요성 반영’ 사이에서 어떤 해법을 찾느냐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업계에서는 시행 시기보다 제도 설계 방향이 향후 논란의 수위를 좌우할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