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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인홍 구로구청장 배우자 운영 요양기관 논란…이해충돌 의혹 탄원서 제출

민주당 서울시당에 시민 탄원서 제출
“구청 지정·관리 기관…공정성 문제” 주장
요양기관 진입장벽 높은 구조 속 특혜 의혹 제기

지이코노미 최영규 기자 | 장인홍 구로구청장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노인장기요양기관을 둘러싸고 이해충돌 논란이 제기됐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구로지역 한 시민은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에 ‘구로우리네 재가복지센터’ 운영과 관련해 장인홍 구청장과 연관된 이해충돌 의혹을 제기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민원인은 해당 센터가 구로구청장이 지정하고 관리·감독하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이라는 점을 문제로 들었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건강보험 재정 등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성이 높은 시설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정과 관리 권한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민원인은 센터의 운영 법인인 ‘사단법인 구로건강복지센터’ 대표 박혜경 씨가 장인홍 구로구청장의 배우자라는 점에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고, 배우자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분류하고 있다.

 

민원인은 “장인홍 구청장이 해당 사안과 관련해 이해충돌 회피나 직무 배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구청장 배우자가 운영하는 기관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이용자들이 특정 기관으로 몰리고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있다”며 “다른 요양기관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노인장기요양기관은 출혈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지정 요건이 엄격하게 운영되는 구조로, 진입장벽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특정 기관에 대한 이용자 쏠림이 발생할 경우 지역 내 기관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현재까지 해당 기관 지정 과정에서 장인홍 구청장의 직접 개입 여부나 법 위반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