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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계양산 골프장 판결에 항소 “변호인도 강화했다”

[골프가이드 박기훈 기자 golf0030@daum.net]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이 다시 법정에 섰다.
 

인천시가 10일 “‘롯데의 계양산 골프장 조성사업 시행자 지정신청을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는 내용의 최근 법원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사업부지 내 땅을 전혀 갖고 있지 않은 롯데건설과 롯데상사가 사업 부지의 87%의 땅을 갖고 있는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과 함께 공동사업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고 본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6월 “관련 법의 취지는 일정비율 이상의 소유권을 갖춘 자에 한해 사업시행자 자격을 부여한다는 것”이라며 1심 재판부의 판결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인천시는 “1심 재판부의 판결에 ‘시의 계양산 골프장 체육시설 결정폐지가 정당하다’는 내용의 최근 중앙행심위 판단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라며 “항소심 재판에 대비하기 위해 변호인도 강화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