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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축산농가 이력관리제 일제정비 추진

소 이력관리 불성실 농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

 

G.ECONOMY 조도현 기자 | 파주시는 '가축 및 축산물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 축산물이력법)에 따라 4월 5일부터 오는 5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육우, 젖소 사육농가 이력관리를 집중적으로 지도·단속한다.


이번 지도·단속은 일부 축산농가의 소 이력관리 인식 부족으로 출생, 매매, 폐사 등 이력관리 신고의무 발생에도 변경신고 하지 않는 사례를 미연에 방지 가축질병 차단방역 및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함이다.


그동안 파주시는 축산농가 이력관리제 정착을 위해 파주시 지역의 소 사육농가 598개소에 대해 이력관리시스템제도 취지 SNS 홍보문자 발송, 축산관련단체 회의 시 이력관리 의무신고제에 대해 꾸준히 교육했다.


소 사육농가 이력관리 등록방법으로는 가축의 출생, 매수, 매도, 폐사 등 가축이동 사항이 있을 경우 파주·연천축협에 신청해 이표의 부착 등 축산물 이력 변동사항을 등록해야 한다. 이표(귀표)부착 불이행시 400만 원 이하, 자축의 출생 및 폐사축에 대한 의무신고 미이행 적발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현철 파주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축산물 이력관리제는 방역의 효율을 극대화하고 소비자로부터 축산물의 안전성을 신뢰 받을 수 있는 좋은 제도인 만큼 가축이력을 성실히 관리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