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신홍관 기자 | 여수시가 산모‧신생아에 대한 건강관리서비스 지원기준을 오는 5월 22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확대 실시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영양 관리, 신생아 목욕과 수유 등을 지원하는 서비스다.
산모가 여수시 주민등록을 둔 출산 가정이라면 총 서비스 이용료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첫째아는 5~15일, 둘째아‧셋째아 이상은 10~20일까지 지원한다.
지원기준은 3인 가구 기준 월 597만6천 원이며, 지원기준 확대로 1인당 최소 15만7천 원에서 최대 51만4천 원까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로, 신청은 여수시 보건소 모자보건실 또는 복지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서비스 대상 확대로 산모의 산후회복과 출산가정의 신생아 양육비 절감이 기대된다”면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출산장려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