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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 침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 완료

사업 완료 후 면적증감분(45필지)에 대한 조정금 납부 조서 통보

 

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은 침산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산정을 완료하고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 조서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침산지구 지적재조사는 침산동 12-7번지 일원 100필지, 68,836.1㎡ 규모로 추진된 사업으로, 지난 3월 4일에 완료돼 지적불부합을 해소하고 정확한 지적공부를 시행하게 됐다. 이에 따라 면적증감이 발생한 45필지에 대한 조정금을 감정평가방식으로 산정한 후 지적재조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했다.


토지소유자는 수령 통지 및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 및 수령해야하며, 조정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년 동안 분할 납부할 수 있다. 조정금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토지소유자는 수령 통지 및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중구청 지적과로 문의하면 된다.


기타 지적재조사사업 관련 사항은 중구청 지적과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앞으로도 경계를 둘러싼 토지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국토관리와 주민의 올바른 재산권행사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을 적극 추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