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이코노미 박준영 기자 | 대전 중구는 5월부터 6월까지 2개월 동안 상반기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이번 체납액 일제정리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위축으로 당초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운영하며 비대면 징수활동과 체납자 맞춤형 체납징수에 초점을 두고 추진된다.
중구는 코로나19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납부 등 체납자 유형별로 탄력적인 다양한 징수활동을 추진하고 납세를 기피하는 상습체납자는 가상자산압류, 출국금지, 명단공개, 공공정보등록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체납액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CD/ATM기 포함), 가상계좌, 신용카드, 위택스, ARS를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
박용갑 청장은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해 주시기를 바란다”며 “공정하고 정확한 일제정리 추진을 통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